구로구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구는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각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구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