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적자인데 법인세 내야 할까?■ 회사가 적자라면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최종 소득인 과세소득이 없다면 법인세 발생 X※ 단,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함Check point! ①결손금 공제올해 발생한 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연도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올해 발생한 적자로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 중요Check point! ②올해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반기 적자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 신고할 때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거나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