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용도별·위치별 현황,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함께 관계인을 비롯한 화재 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하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초기 대응, 소방대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진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관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최근 4년간 총 79건, 매년 20건 안팎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의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이 정립되어 이용 시민들을 만일의 대형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