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2대 서울특별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금번 건의안은 지난 2026년 3월 14일 사망 1명과 부상 9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로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일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그 이전 숙박시설의 경우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등 소방법령을 우회하는 편법 행위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 숙박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광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막 4,908호, 한옥체험 381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230㎡ 미만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숙박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의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동일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쪼개기식의 편법 우회 차단을 위해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용도변경 되는 면적과 합산(누계)토록 함으로써 동일 용도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현행 예외적 완화 규정은 삭제토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개정할 것과, 둘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초기 소화력 강화 차원에서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NFTC 101)`개정 건의와,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캡슐·큐브호텔, 도미토리(dormitory)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이 정의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이를 포함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발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도가 적시에 뒷받침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이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