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하며,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가입 가능한 소득인정액은 월 102만5천695원 이하이며, 총 근로‧사업소득은 61만5천417원 이상이다.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 급여 탈(脫)수급 시 추가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다.‘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청은 3월 13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구는 오는 5월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