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4회 임시회에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참고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비의 주요 배경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유사 분야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일회성 정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조례 체계와 용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정비 절차를 도입해 자치입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 후 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입법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법규의 기본 구성체계부터 선도적으로 정비해 전국 지자체의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