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해 초기 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경남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4명과 각 지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울러, 이번 제5차 정기회는 2026년 첫 정기회로 이숙자 위원장은 회장 인사말을 통해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고 전국적 협력관계인 운영위원장 협의회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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