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뒤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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