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시설 등 3개 지원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범카메라(CCTV) 교체와 주차장 보수, 경로당과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비롯해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다.특히 구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석축·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CCTV) 설치 등 총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구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사전심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주택과(02-450-7648)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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