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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