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026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중 잔여기간 세액 분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신고 방법은 성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앱(STAX)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전년(2025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 신고·납부했다면 올해 연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신고만 했다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1월 신고 납부 기간 동안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납부 기간 내 신청하셔서 많은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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