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에 선정되며 세무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총괄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체납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구는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해,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세입 분야 특별기획조직(TF팀)’을 구성하고 연 2회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썼다.또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징수율을 높이고, 유형별·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아울러 압류·추심·명단공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구민 대상 세무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감면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구는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에는 우편·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해 환급률 99%를 달성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부서 전 직원이 협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입 관리와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