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황민철 의원은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조례 통과로 법률조력부터 일상회복까지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돕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나 법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