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타 권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겪어왔다.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가 신규 분관을 건립할 때 강남구를 포함해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적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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