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