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공영양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다”라며 “이번 건의안이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욱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9월 8일에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현장 실무자 150여 명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공 급식을 지켜온 현장 종사자에게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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