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기록원이 단순한 수장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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