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자녀가구를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남 의원은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위법 규정과 조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고 저출산 문제의 유력한 대안인 다자녀가구는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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