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옥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1일 서울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연구원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고 종전 서울기술연구원 규정을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이민옥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의 위법성 우려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수차례 지적됐고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통합 과정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소진시키지 말고, 통폐합 추진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연구역량을 더 이상 소진시키지 말고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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