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공항동,방화1,2동/무소속)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에는 ▲보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통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자블록의 파손·훼손 등 현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에서 보행 중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일관성 확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민참여형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전철규 의원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길’이자 ‘안전망’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강서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