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60세 이상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근무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실시(안 제4조) 다. 계약연장 지원사업 시행 및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홍보·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바.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 노력 의무화 및 필요시 기금 설치·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단,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상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안 제9조) 왕 의원은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