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가 추진하지만, 과도한 심의 규제심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아왔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거공급이 가능해지고, 중소 시행사와 개인사업자 중심의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거·도시 전반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