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대해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고, 일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교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잠잘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이 이미 놀이와 휴식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의 정의 신설 ▲서울시장의 아동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 강화 ▲놀이공간·교육환경 조성 시 ‘쉴 권리’ 반영 ▲관련 위원회 명칭을 ‘놀이 및 쉴 권리’에 맞게 변경하고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의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숨 쉴 틈을 갖는 것이 진정한 아동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아동의 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놀이와 쉼이 공존하는 서울형 아동정책의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아동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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