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라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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