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선영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강서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겸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