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보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강화될 전망이다.주요 내용은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정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명확해졌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장훈 의원은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꾸준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과정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구정질문과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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