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19~60세) ▲노년기(60세 이상)로 구분하고 계층은 노년기와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포함)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을 도입,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기본지식 습득 단계 ▲실습 위주 단계 ▲고급 대처기술 단계로 구분해 교육하게 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맞춤형 교육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최근 뉴스에 매일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재난본부의 예방·구호활동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서울시 25개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화재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 광나루(선박안전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