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거점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체돼 왔다“며 “이번 용적률 상향은 정체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는 즉시 공포·시행되며, 동시에 추진 중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와 연계돼 도심부 정비사업 활성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