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선정·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이후 2월 7일 서울시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4일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이뤄진 뒤 3월 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3월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해당 법인은 2순위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이 진행된 뒤 협상이 결렬됐고, 2순위였던 법인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적격자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가운데 특정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일부 위원들이 협상단계에서 다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강동길 의원은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이미 순위를 결정했는데 일부 심의위원 등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이후 1순위 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돼 2순위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면 해당 자문이 사실상 재평가로 기능한 것”이라며 “적격자심의 결과가 이후 협상과 자문 과정에서 사실상 다시 평가될 수 있다면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해 실시한 2월 현장확인 자료와 민간위탁 공모를 위한 3월 현장실사 자료에 동일한 현장사진이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현장실사가 실제로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점검 목적과 시점이 다른 두 차례의 현장확인에 같은 사진이 사용됐다면 실제 현장실사가 각각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수탁기관을 검증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모 이전 서울시 내부에서 작성된 시범사업 자료와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제안서가 현장사진을 비롯해 대상군 분류체계,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서울시 내부자료의 내용과 특정 응모기관의 제안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모든 공모 참여기관에 동일한 정보와 조건이 제공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정보를 사전에 접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자료의 생산·공유 경위까지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부터 적격자심의, 협상과 최종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해당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실사 자료와 자문 절차, 공모 참여기관 간 정보 제공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적격자심의 이후 협상과 자문 과정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선정·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길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기면 해당 사업뿐 아니라 민간위탁 제도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현장실사와 내부자료 관리, 적격자심의 이후 협상·자문 절차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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