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1월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의 심사·지급 지연과 신청요건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이 처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정비사업으로 조성하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2026년 10월 15일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보조금의 실제 교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성북구 삼선5구역 사례를 들어 서울시의 사전검토와 후속 심사 과정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삼선5구역은 2022년 9월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2025년 검토보고에서 해당 구역이 보조대상 신청구역에 해당한다고 검토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보고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했다는 의견이 기재됐다. 그러나 이후 제출된 처리현황에는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신청부터 2025년 12월 검증위원회까지 경과한 기간은 1,199일이다. 삼선5구역의 재상정 신청액은 약 89억 5천만 원으로,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재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다. 노 의원은 신청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서울시가 보완사항과 처리 경과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주택실장은 삼선5구역의 세부 처리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담당 과장은 신청·검증 시기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삼선5구역의 최초 인가 시점과 이후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삼선5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16년 7월 14일로, 노 의원이 지적한 조례상 ‘착공신고 전 보조금 지원 관련 인가 요건’이 신설된 2018년 1월 4일보다 앞선다. 노 의원은 최초 인가 당시 없었던 요건이 이후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미 인가받은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을 부칙에서 충분히 살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가 구역이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과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삼선5구역에 대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의 보조금 확정·지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홍제3구역은 2024년 4월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최종 보조금 약 15억 3천만 원은 2026년 8월 결정됐다. 서울시는 제출자료에서 2027년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준공부터 금액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해 서울시·자치구·조합별 처리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 예정 구역의 검증 일정과 예상 예산 소요를 사전에 파악해 금액 확정과 지급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실장은 보조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노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이 실질적인 주민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구와 조합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신청요건과 지원범위의 명확화, 심사·지급절차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삼선5구역 등 장기 보류 구역의 처리 방향을 조속히 정하고 주민·조합과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