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법적 검토와 절차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꾸면서 관련 법령의 변경 요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사업 추진을 서두르다 소송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1월 3일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곤돌라 소송의 연이은 패소가 서울시의 법령 검토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다. 이 조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녹지가 훼손돼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심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때로 한정한다. 서울시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곤돌라 지주가 들어서는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빼 남산1근린공원에 넣었고, 이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됐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판결문은 “서울시가 결정 당시 쟁점 조항의 기준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서도 쟁점 조항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감사에서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부 검토는 많이 했다”고 답했지만, 검토 문서나 외부 법률 자문 기록은 없다고 인정했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1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변경 규정을 적용했다. 면적 5%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박 의원은 “절차를 줄여 주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바꿀 수 있는 실질 요건을 정한 조항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2심 내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심 변론이 이미 끝난 2025년 8월 22일,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이 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임상이 훼손되지 않는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원으로 바꿀 수 없어 공원 조성이 영구히 막힌다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는 이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날 국토부에는 이 조항 때문에 막히니 고쳐 달라고 했다”며 “두 주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며 “입법 미비를 미리 알았다면 법령부터 고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궤도 결정부터 경미한 변경 결정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은 점을 들어, 시장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보다 속도가 앞섰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1cm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만큼, 남산 녹지를 지키려고 정한 시행령 기준도 지켜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무영 의원은 “어느 정당의 시장이든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기준을 어겨서는 안된다”며 “서두른 결과 오히려 소송으로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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