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들은 각각 주민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주민 근거리 학습권 확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은 구청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를 통해 기존 평생학습관 등 거점시설 중심의 평생교육을 동 단위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의원은 “평생교육은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 단위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학습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기준 합리화`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대상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해 퇴직 자체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지원의 여지를 줄이고, 후생복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김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 2건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