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소년 서울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소년기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또래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축구와 풋살, 야구 등 단체 운동은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업 부담과 디지털 매체 중심의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이 일상에서 충분히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도시공원 운동장이나 구장 등을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체육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에 청소년을 명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마음껏 뛰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건강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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