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변화하는 청년정책 환경에 대응해 청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등 다양한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변화하는 청년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 등의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청년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와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먼저 `서울특별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주요 내용은 ▲지역별 청년인구와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청년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시설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과 안전·인권 보호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청년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와 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이다.이를 통해 청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서비스를 상담·연계하는 청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했다.함께 발의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모호했던 ‘청년시설’과 ‘청년지원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기존 10분의 1(10%) 이상에서 10분의 2(2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두 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청년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지원기관의 제도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이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박희정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려면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이들의 상황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책을 체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