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공공·학교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9일 체육동호인조직이 서울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물론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최근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발표한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로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최근 1년간 규칙적 운동이 늘었다는 응답도 26%로 전년 대비 8.5%p 증가했다. 또한 시·구립 체육시설,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유형으로 나타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학교 및 공공 체육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사용료 부담이다. 특히 소규모 동호회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이용 비용이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 참여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관내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운동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의 꾸준한 체력 관리가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공공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