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교통 불편과 지역상권의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시 도로 통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사장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와 자전거대회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일정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버스 우회운행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행사장 인근 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업시간대에 도로 통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 방문과 상품 배송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행사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사 개최 전 교통영향과 지역상권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 및 주요 상권 영업시간대 교통통제 최소화 ▲행사 14일 전 주민·상인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버스 우회운행 등 대체교통 확보 ▲민원대응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및 행사 사후 평가 등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다. 서울시가 예산이나 시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지원조건이나 협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교통통제에 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을 존중하면서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행사주최자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라톤 등 체육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거나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끝난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행사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버스 이용과 상가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대체교통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사주최자와 관계기관이 교통 불편과 상권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