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약 99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인중개사 연수(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실제 중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중개 사고에 대한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정,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 등 실무와 밀접한 현안을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한층 높이고,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구는 교육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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