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도시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사태 예방사업 계획과 대피소·경계·안전체계 등 안전대책도 심의사항에 포함해 기능을 구체화했다. 또한 위원 자격에 지질 분야를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회피와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 심의 절차를 정비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했다. 이 위원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부터 면밀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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