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신고가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