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말소 및 양도 절차, 등록 유지 시 의무사항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민간임대주택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생형 정책이다.특히 2017년 12월 정부가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었다. 2017~2018년 금천구도 총 3,283호가 등록됐다.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의무 임대기간 8년이 도래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만큼 구는 등록 말소에 대해 안내했다.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임대주택(8년)과 단기임대주택(4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반면 오피스텔, 다세대, 다중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인이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임대차계약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을 먼저 말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매각이 자유롭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임대사업자는 제도의 혜택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해 등록 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임차인 보호와 안정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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