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난 23일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다로 ‘골목상권 활성화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제13호 난우길’, ‘제14호 청림마을’, ‘제15호 청림로드’ 3개 상권으로, 관악구는 총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난우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동 일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상권에 각종 이벤트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제14호 `청림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제15호 `청림로드 골목형상점가`는 관악구 청림동에 인접하여 형성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청림마을은 주민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상점 간 협력과 자생적인 운영이 특징이며, 청림로드는 주거지 중심의 상권으로 다양한 생활편의 업종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두 상권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향후 공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더욱 시너지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구는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제1호 ‘미성동 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제15호 ‘청림로드’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지정하고 있다.특히, 최근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밀집 규정’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권 활성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자치구로, 이는 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상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