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생명, 신체 안전이나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때 전년도 연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가중토록 하고 있다.
이날 발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이천화재참사로 하청 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이 회기에 통과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법안이자 국회 생명안전 포럼 1회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또 다른 김용균을 막을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 제정만으로 수많은 중대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초당적 협력을 거론한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개인과실보다 기업안의 위험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필요하면 경영주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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