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명문화로 통학로 개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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