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파출소 등이 밀접접촉을 자제한 틈을 타 음주운항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예인선 등에 대한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상에서 4900톤급 유조선과 20톤급 통선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통선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26% 만취상태로 확인했다.
4월에는 평택항 인근 3.6km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B씨가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어눌한 말투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게 되면서 적발당했다. 예인선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였다. 예인선이 대형 부선을 끌다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치다.
예인선은 60세 이상의 노령자가 저속 장시간 운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음주운항 우려가 매우 높다. 지난해 예인선으로 인한 음주운항은 1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집중 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단속은 지그재그 운항, 호출시 미응답 등 음주 운항 의심행위, 교신 중 주변 해상상황의 정확한 답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취약 선종에 대해 입출항 때 잠복, 수시 순찰 등 단속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예인선이 밀집돼 음주 가능성이 높은 부두, 자재 운반구간 등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엄청난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접촉장비를 갖춰 꼼꼼하게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단속은 향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다시 경찰력 일부를 음주단속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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