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2일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에 전국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화헀다.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 말까지 전국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점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다.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산림청은 사법처리했다. 또한 5년 동안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건을 형사처벌 하고 6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 되기도 했다.이처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방화성 산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잠복 근무조가 투입하기도 했다.불시 단속을 통해 산불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 1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검거해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산림 내 불을 지를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한 산림이나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산림청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불타는 경우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려고 하는 방화범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는 처벌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산림청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향후 산림 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주의로 타인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져야 한다”며 “고의로 산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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