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인 짐 칼빈에게 고객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연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었다. 칼빈은 아시아에 기반을 둔 2014년에 암호화폐에 들어갔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주요 암호화 겨울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얻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및 방콕과 같은 곳에서 금융 기관과 개인은 기본적으로 IRS에 은행 계좌보고인 FATCA라고 불리는 것에 AML/KYC에 대한 정보를 보고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은행 계좌 보고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에 달려있다”며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면 보고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이 교환 또는 후견인에 의해 붙들린 경우 보고되어야 한다. 그가 했던 일 대부분은 마이닝과 같은 것보다 거래, 투자, 교환 및 상인과 관련이 있다. ICO 일을 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대부분의 고객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주로 비트코인이 관심사이며 이더리움이나 모네로와 같은 다른 것들을 보유하는 클라이언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거래 및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칼빈은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학문에 그의 시간 중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것과 같은 체인 분할에 관한 것이다. 무료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암시되는 부채는 무엇일까. 이에 칼빈은 우편으로 무료 샘플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가능한 가장 높은 원가 기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세무회계에 사용한 최고의 전략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최소화하거나 손실을 최대화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주식과 채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고 다른 자산에도 적용된 선례가 있다. 암호 자산의 경우 자산을 다시 구매하더라도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1만 달러에 구입했고 3900달러에 판매했다고 가정했다면 여전히 손실을 주장할 수 있다. 손실은 이월될 수 있고 이익에 반해 사용될 수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에어드랍은 청구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불행히도 그들은 경상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칼빈은 증가에 대한 금액이 경상 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고 이익에 대해서만 자본 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을 받을 때 에어드랍을 주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코인은 암호 유출 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공개 키를 관리하는 경우 손실 증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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