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왕 의원은 ˝성별 균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모두에서 보다 균형 있는 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양성평등 실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