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보수 봉사에 의존해 왔던 통장심사위원회 운영에 ‘정당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통장 선발 및 해임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 시간과 여비 등을 고려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강서구 통장심사위원회는 지역 행정의 가교인 통장을 선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회와 달리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만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정재봉 의원은 “심사위원들께서 본업을 뒤로하고 내어주시는 귀한 시간과 수고에 대해 우리 구가 이제라도 제도적인 화답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민간 전문가들의 구정 참여 문턱을 낮추고, 행정과 민간 위원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강서구는 “그동안 통장 심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도 무보수로 봉사해 온 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반겼다. 이어 “신속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