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 16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연간 3만여 건에 달하는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음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지방노동감독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25개 전 자치구로 노동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 김가영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김남수 경기도 노동국 자문관은 각각 지방정부 노동정책 혁신의 필요성, 기초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구체적 역할,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구조 설계가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은 73년 만의 역사적 전환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이 생활밀착형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노동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노동감독관이 지역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일터가 더욱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노동센터, 전문가, 노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감독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등 서울 18개 노동지원 단체가 협력단체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관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