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27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76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과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에는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과 이동현 법무법인 산하 부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빈발 민원 사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